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하여 5일 이내 지급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